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헌법 (문단 편집) ==== 수정 제3조 ==== >No Soldier shall, in time of peace be quartered in any house, without the consent of the Owner, nor in time of war, but in a manner to be prescribed by law. >---- >평화 시에 군대는 어떠한 주택에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숙영할 수 없다. 전시에서도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숙영할 수 없다. 평화 시에 군인이 집 주인의 허락없이 그 집에서 숙영 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. [[대영제국]] 식민지 시절 때, 영국 군인들이 미국인들의 허락없이 [[주거침입]]을 해서 [[약탈]]하고 심하면 [[살인]]까지 저질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추가한 조항이다. 전쟁시에는 아주 위급한 것이거나 목표물이 아니면 불법이다.[* [[내셔널지오그래픽]]의 다큐 롱 로드홈에서 낙오된 군인들이 한 집을 반협박해 숙영한다.] 또한 전시 징병과는 별개로 사유 재산의 [[징발]] 및 [[청야전술]]을 헌법으로 제한하기 때문에[* (민간인의) 집에서 숙영을 할수 없다는 것은 집과 그 안의 재산을 함부로 취하거나 파괴할 수 없다고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. 물론 교전이 시작되어서 적들이 참호파고 농성하면 공군불러서 때려부수는건 매한가지이긴 하지만...][* 징발이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따지자면 법적으로 허용된 상황 안에서 정부의 보증 하에 외상으로 구입(…)하는 것으로 처리된다. 2차대전 당시에도 미국의 공업력은 공짜로 끌어쓴게 당연히 아니고, 인건비는 정부가 직접 지불하고 시설 및 자본은 전시상태 기간동한 무기한 임대하고, 나중에 정산해서 다 갚았다. 청야전술도 한다면 현금으로 갚아줘야만 가능하다. 당장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에서 비슷한 징발제도를 운영하기는 하나 미국의 경우 이 조항이 헌법에 떡하니 박혀있어서 징발 후 정산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연방정부에 대한 위헌소송이 가능하고 선례도 많이 쌓여있다. 징발후 정산이나 반환을 똑바로 하지 않다고 인정된 판례들의 대부분 부동산은 3조, 그 외 재산은 헌법 5조(적법한 절차 없는 재산권 침해) 위반으로 해석한다. 이에 미국은 세계대전 같이 급박한 상황이 아닌이상 징발 자체를 극도로 혐오하는 풍조가 깔려있다. ]1차 대전 시기부터 [[미군]]이 독자적 보급과 물량에 집착한 이유로 간접적으로 작용했다. 최근 들어선 군사 정보활동과 사생활의 권리와 관련된 공방에서 간혹 인용되기도 한다. 뿐만 아니라 [[인권]], 반전단체들이 간혹 미군이 국외에서 [[작전]]을 벌여 [[민간인]]에 피해가 생기는 것에 대해 태클을 걸때 인용하기도 하는데 [[테러와의 전쟁]] 선포 및 적용범위가 미국 영내인지, 혹은 관할 외 작전 지역을 포함인지에 대해서 명백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아 적용이 힘들다는 게 보편적인 견해다. [[사생활]] 침해 관련 사법기관들에 소송을 걸 때도 종종 인용하는데 헌법 4조가 영장주의를 보장하기 때문에 채택된 적이 없다. 그와는 별개로 헌법 4조를 [[SWAT]] 등의 군사화된 경찰조직과 묶어서 [[미국 경찰의 군사화]] 및 과무장을 헌법적으로 막으려 한 시도도 있었지만 이 또한 무장수준과 집행조직의 행정적 분류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무산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